속표지는 겉표지와 동일합니다.

표지 면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법령해설, 법 위반사례 포함)

05

Ⅰ.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09

.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10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13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14

가.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14

나.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 15

다.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17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18

마.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18

바.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19

사. 불이익조치의 추정 20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20

가.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20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20

23

.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4

2. 신고 포상금 28

31

.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32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3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34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35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35

37

. 붙임자료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38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43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A 45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50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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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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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개요

목적

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고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

법적 근거

청탁금지법 제15조, 제22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1조~제13조, 제14조제3항~제5항, 제16조~제25조 준용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71조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Ⅰ. 개 요

보호・보상 대상 신고

신고주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

신고기관

①국민권익위원회

②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③공공기관의 감독기관

④감사원 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사립학교, 언론사 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신고방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기술한 서면으로 실명 신고를 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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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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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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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노출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나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한, 권익위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의 징계를 요구

  *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

수사기관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기관은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신고자・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국민권익위원회

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甲은 자신이 속한 요양병원이 환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관련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여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

권익위는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乙은 산사태 복구공사를 맡은 A업체가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을 신고한 후 A업체로부터 신고취하 종용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공개 경위 확인을 요구

조사결과 신고를 접수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A업체에 乙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지자체에 요구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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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비밀누설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됨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5호

조사・형사 절차에서의 비밀보장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나, 조사・형사절차에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규정 :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서 등 작성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신원관리카드로 별도 관리

  ※ 이 경우, 신고자・협조자・친족・동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서 등 작성 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대상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하거나 증인소환 시 비공개로 신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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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2.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요구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신변보호 조치

권익위는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신변보호 요구자의 안전대책 마련

신변보호조치의 종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신고자는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공사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물리적 위협을 받고 있다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고자의 주거지에 대한 정기적 순찰, 112신변보호시스템에 신고자와 그 가족 등재 등의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는 민간기업이 공기업에 특수장비 납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전화, 괴문자 수신 등의 위해를 받고 있다면서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고자와 담당 수사관 간 핫라인 구축, 관할 파출소에 신고자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순찰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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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전)

신고자 및 협조자는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청 가능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음

  ※ 신고 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가능

불이익조치의 종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신분상 불이익 조치>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근무조건상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행정적 불이익 조치>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조치>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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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조치의 금지를 권고

-조사결과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

  ※ 불이익조치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관련자 처벌은 없음

신고자는 군 부대 내 일부 장교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행위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부대 내에서 신고자 색출 행위 및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권익위는 신고자가 향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대장에게 신고자 색출행위 중단신고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후)

신고자 및 협조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 신청

-신고 또는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행위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신청 가능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이 지나 원상회복요구를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제3호)

  ※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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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권익위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권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 또는 권고

-(요구) 신고자 및 협조자가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 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결정

보호조치의 종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권고) 신고자 및 협조자가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화해의 권고

-권익위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 요구・권고・기각 전까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 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

-당사자가 권익위의 화해 안을 수락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의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甲은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

권익위는 甲이 받은 해임처분을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해임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乙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단란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간부급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갹출, 대외활동자금을 조성하여 기관장 등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감독기관에 신고한 후 파면처분을 받았다며 권익위에 파면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乙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乙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한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 참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됨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내부신고자가 신고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권익위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보호조치를 결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 당시 신고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내부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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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내부 신고자(예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방송사, 신문사, 정기간행물사, 인터넷신문사 등 각종 언론사의 구성원(기자, 임직원 등)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공공기관과 체결한 각종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공공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 공무수행사인

기타 공공기관과 각종 근로관계상・업무상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한(30일 이내) 까지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보호조치결정 내용에 따라 최고 2천만원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2년 동안 부과

  ※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신고자・협조자의 책임감면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또는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징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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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 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에는 피신고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신고자는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과 상급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권익위에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가 되자 권익위에 책임감면 요청

권익위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신고자가 책임감면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가능

-인사권자는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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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는 소속기관 직원들의 출장비 유용사례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과 신분상 불이익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인사교류를 요구

권익위는 신고자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함을 감안하여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

불이익조치의 추정

신고한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신고자와 협조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경우

신고와 이에 대한 협조행위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권익위가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 청탁금지법 제15조제1항, 제22조제3항제1호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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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고자 보호 제도 현황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또는 협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 협조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2호)

신분상실 외의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제3항제2호)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청탁금지법 제21조)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 제기 결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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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 불이익 조치자의 처벌 수준 비교

부패방지권익위법: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처분

청탁금지법: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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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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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2.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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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1. 신고 보상금

보상금 지급요건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

①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신고의 취지・이유・내용 등을 적은 서면으로 권익위, 해당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실명 신고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 오거나

  보상금 지급: 몰수, 추징, 환수 등 보상금 제외: 벌금, 과태료 등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비용절감’ 사유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 (치료비, 이사비,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Ⅲ.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 기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지급 한도액은 30억원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고

1억원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4%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초과금액의 8%

40억원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별표 1

보상금 제외 대상

* 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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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보상금 감액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신고한 위반행위가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공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한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단서)

보상금의 환수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3조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보상금 지급절차

① 보상금 지급 신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권익위에 신청

② 접수 및 조사・확인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Ⅲ.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③ 보상금 지급 결정 : 권익위

-보상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기초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

④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및 보상금 지급 : 권익위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

-보상금은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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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2. 신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요건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급가능

①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나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 지급 사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

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조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대상자 추천 가능

포상금 감액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제77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Ⅲ.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포상금 지급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신고한 위반행위가 신문 등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포상금의 환수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제83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가능

포상금 지급절차

-보상금 지급절차와 동일

  ※포상금은 신고로 인한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 결정하여 지급(조사기관 추천 가능, 신고자 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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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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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3.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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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공공기관 유의사항

1.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안내

(보호제도) 신고사건 접수 또는 조사결과 통보 시에는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자 보호제도 내용을 게시

-신고 상담・접수 장소에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비치

  ※ <붙임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참조

(보상금) 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1.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www.1398.acrc.go.kr 접속

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탭 선택

3. 좌측 목록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메뉴 선택

2.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 방지

위반행위 신고를 상담・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의 인적 사항이 임의로 노출, 공개, 보도되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의 철저한 준수

 ※ 조사・수사기관은 신고접수 시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및 신고유형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유념

국민권익위원회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특히, 신고사건 처리 후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시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이 직접 노출되거나 암시되지 않도록 유의

신고자는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해당 병원에서 환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후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

권익위는 보도 자료에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이 노출・암시되는 경우 징계 뿐 아니라 고발 조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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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3. 내부 신고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보복행위 금지

내부 직원이 조직 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소속기관 또는 다른 조사・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기관 차원의 보복으로 내부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청탁방지담당관은 내부 신고자가 소속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상급자 및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관장은 내부 신고자 보호에 최선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상실 이외 신분상 불이익조치자 및 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권익위에서 징계요구

국민권익위원회

Ⅳ. 공공기관 유의사항

4.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급 공공기관 에서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간 2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88조의2)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신고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 미숙지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자 발생을 방지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및 신고자 안내사항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제도 내용

-신고자・협조자 보호 의무 위반자 처벌 내용 등

5.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

각급 공공기관은 직접 조사・처리한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 공익증진 기여도가 큰 신고자를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천 가능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

공공기관은 포상자 지급 대상 추천 시 권익위가 포상금 지급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요건, 추천 방법, 추천 시기 등 세부시행 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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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붙임자료

붙임 1.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붙임 2.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붙임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A

붙임 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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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붙임자료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협조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장내용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 함.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또는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업무를 하거나 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한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장절차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2. 신고자・협조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내용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은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①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 ② 일정기간 신변경호, ③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보호절차

3.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불이익조치 발생 전)

보장내용

-신고자와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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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불이익조치의 종류

<신분상 불이익조치>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차별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 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행정적 불이익조치>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조치>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보장절차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조치(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발생 후)

보장내용

-신고자와 신고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

  ※ 보호조치의 종류 : ① 원상회복, ②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③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보장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30일 이내)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또는 협조함으로써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 과태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사권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전출・ 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의 우선적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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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4. 불이익 조치자를 형사처벌 합니다.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자 처벌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의 불이익조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상실 이외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자 및 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요구도 가능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44) 200-7747, 7748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청탁금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보상제도 비교

붙임2

1. 신고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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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구 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부패신고

비밀 보장

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좌 동>

처벌

◦징계요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익위와 조사기관의 비밀보장 위반자 : 징계요구

◦신변보호 대상 신고자를 공개한 자 :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 보호

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좌 동>

신분 보장

(원상회복 요구)

대상

◦신고자 및 협조자

<좌 동>

불이익 조치

유형

◦파면, 해임, 징계, 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제한, 집단 따돌림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물품계약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좌 동>

처벌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 불이익조치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요구

신분상실 이외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자 및 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자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요구

◦신분상・근무조건상 불이익조치자 : 징계요구, 과태료(1천만원 이하)

원상회복요구 불이행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원상회복요구 불이행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방해, 취소 강요 금지

◦위반 시 처벌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2.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구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부패신고

보상금

대상

◦누구든지

<좌 동>

사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 몰수・추징금

- 국세・지방세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좌 동>

금액

상한 : 30억원

<좌 동>

포상금

대상

◦누구든지

<좌 동>

사유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공소제기

- 기소유예・중지, 통고처분

-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 제도개선에 기여

- 과태료・과징금

- 정책 개선 등으로 재산상 손실 방지

-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좌 동>

금액

상한 : 2억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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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Q&A

붙임3

1. 신고자 보호 제도

1.공공기관 및 조사・수사기관 등에서 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가?

신고자・협조자가 신분공개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명시해 두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 없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접수 시 조사・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신고자나 협조자가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를 신고 하려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이유・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나 협조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조서 등 작성 시 인적사항을 생략하고 신원 관리카드에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신원관리카드를 통해서 신고자와 그 협조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법정 내에서 신고자와 협조자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심문을 다른 장소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증인 신문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3.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고자나 협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나 이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4.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를 신청한 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 권익위는 그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권익위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신고자는 신고의 동기에 상관없이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3조제2항 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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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6.신고자는 아니지만 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법 위반행위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 내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법 위반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2. 신고자 보상 제도

1.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신고로 인해 몰수・추징・환수된 금액이 있거나 계약변경 등으로 비용이 절감된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4~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보상금은 무제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이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3.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가?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시 ①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정확성 정도, ② 신고한 법 위반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④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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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4.법 위반행위의 조사・수사업무를 하는 공직자등이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감사・조사・ 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등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 포상금은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만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관(권익위, 감사원 또는 수사 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 포상금을 받은 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령

붙임4

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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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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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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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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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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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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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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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주 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대표전화 110, 1398

국민권익위원회

Ⅴ.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