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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6. 3. 4.(수) 11:00 이후(2026. 3. 5.(목) 조간) / 배포 : 2026. 3. 4.(수)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6,950건 결정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6,475호 매입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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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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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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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9,392 |
36,950 (62.2%) |
12,650 (21.3%) |
5,787 (9.8%) |
4,005 (6.7%)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190 |
1,108 |
8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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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26.2.24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2월간 월평균 739호 매입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
(‘26.2.24 기준) |
|||||||
사전 협의 |
||||||||
심의중 |
매입 불가 |
매입 가능 |
기타 |
|||||
주택매입 요청 |
||||||||
주택 매입 |
||||||||
20,940 |
3,898 |
516 |
14,156 |
12,858 |
6,475* |
2,370 |
||
* 우선매수권 행사 6,425호(서울1,994, 인천786, 경기994, 부산518, 울산53, 대구395 경북231, 광주44, 전남75, 대전923, 충남68, 세종50, 강원30, 충북62, 전북44, 경남127, 제주31) / 협의매수 28호(서울2, 경기6, 광주17, 전남1, 세종2) / 신탁매입 22호(인천1, 경기1, 대구16, 경북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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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ㅇ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LH 심의→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등 ㅇ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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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담당 부서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과 장 |
백승록 |
(044-201-5232) |
<피해주택 매입> |
피해지원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석 |
(044-201-5235) |
담당자 |
주무관 |
지영근 |
(044-201-5236) |
||
<피해조사> <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엄지희 |
(044-201-5244) |
담당자 |
사무관 |
김원섭 |
(044-201-5245) |
||
담당자 |
사무관 |
구정회 |
(044-201-5248) |
||
담당자 |
주무관 |
정훈 |
(044-201-5249) |
||
<결정문 송달>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책임자 |
팀 장 |
이성수 |
(044-201-5261) |
조사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현 |
(044-201-5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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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무관 |
임한준 |
(044-201-5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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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2.28. 기준 누계) |
□ 가결 현황
ㅇ (가결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62,11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61,039건에 대하여 59,392건을 처리하여 36,950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30,758건(83.2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13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6,179건(16.72%)
- 36,950건 중 내국인은 36,441건(98.6%)이며 외국인은 509건(1.4%)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6%)
합계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36,950 (100%) |
15,464 (41.85%) |
15,946 (43.15%) |
4,638 (12.55%) |
753 (2.04%) |
136 (0.37%) |
13 (0.04%) |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0.5%), 그외 대전(11.3%)・부산(10.5%)도 다수
연번 |
지역 |
건수 |
연번 |
지역 |
건수 |
1 |
서울 |
10,548 |
10 |
전북 |
570 |
2 |
경기 |
8,144 |
11 |
세종 |
522 |
3 |
대전 |
4,191 |
12 |
경남 |
502 |
4 |
부산 |
3,895 |
13 |
충남 |
472 |
5 |
인천 |
3,651 |
14 |
충북 |
397 |
6 |
전남 |
1,171 |
15 |
강원 |
397 |
7 |
대구 |
845 |
16 |
울산 |
230 |
8 |
경북 |
701 |
17 |
제주 |
133 |
9 |
광주 |
581 |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29.3%)・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3.5%)에도 상당수
* 단위 : 건 |
||||||||
다세대 |
오피스텔 |
아파트 |
연립 |
다가구 |
근린 생활시설 |
다중주택 |
단독 |
기타 (사무실 등) |
10,836 (29.3%) |
7,680 (20.8%) |
4,993 (13.5%) |
740 (2.0%) |
6,667 (18.1%) |
1,393 (3.8%) |
4,038 (10.9%) |
295 (0.8%) |
308 (0.8%) |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6.01%)
* 단위 : 건 |
||||||
20세 미만 |
20세 이상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70세 미만 |
70세 이상 |
4 (0.01%) |
9,561 (25.88%) |
18,521 (50.12%) |
5,004 (13.54%) |
2,362 (6.39%) |
1,086 (2.94%) |
412 (1.12%) |
□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2,650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
피해자 요건 미충족 |
1호 |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
234 (1.85%) |
2・3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
1 (0.01%) |
|
2・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
14 (0.11%) |
|
2·3·4호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
10 (0.08%) |
|
3・4호 |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
3,837 (30.33%) |
|
4호 |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
8,554 (67.62%) |
|
합계 |
12,650 |
|||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5,787건
구분 |
부결 사유 |
근거조항 |
건수(비율) |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
866(14.97%)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
535(9.24%) |
|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
2,610(45.10%) |
|
기타(경·공매 완료 후 2년 경과 등) |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
1,776(30.69%) |
|
합계 |
5,787 |
||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4,005건
참고2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1.31. 기준 누계) |
□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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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해지원 실적
유형 |
지원방안 |
실적(건수) |
법적 절차 |
우선매수권(경·공매) 활용 |
1,179 |
긴급 경·공매 유예 |
1,101 |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4,020 |
|
조세채권 안분 |
6,732 |
|
기존 전세대출 |
대환대출* |
4,499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
7,166 |
|
신규 주택 이전 |
저리대출* 등 |
1,022 |
주택 매입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
2,349 |
지방세 감면 |
7,653 |
|
임대주택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
12,653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3,198 |
|
긴급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
959 |
|
생계비 |
긴급복지 지원 |
5,518 |
저소득층 신용대출 |
54 |
|
법률 |
소송대리 법률지원 |
1,322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230 |
|
합계 |
59,655 |
|
* 특별법상 피해자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를 모두 포함한 실적
** 각 기관(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국세청, LH, HUG 등)에서 실시하는 피해지원 실적을 취합한 자료
|
참고3 |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세요. (금융 및 긴급복지 제외)
구분 |
기관명 |
주소 또는 연락처 |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 ①경・공매 지원, ②무료 법률지원 상담, ③상속재산관리인 선임, ④전세피해확인서 |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
서울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
|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
|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053-803-4984 |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
|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042-270-6522 |
|
광주 전세피해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봉사실 ☎062-613-4875~7 |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복합시설관 1층 ☎031-242-2450 |
|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 통합콜센터 (1566-9009) |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
|
경기 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
|
강원지사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
|
충북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
|
전북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
|
제주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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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구분 |
지원사항 |
소관기관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우선매수신고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할 지역본부 * ‘우선매수신청서’는 매각기일 전 제출되어야 함 |
구입자금 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지방세 감면 |
· 피해주택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
·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 주택매입부 |
저리 대환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 5개 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은행) 전국지점 |
|
긴급 주거지원 |
· 전세피해지원센터(7개소) 및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
공통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
· (인터넷접수) 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안심전세포털의 HUG 경공매 원스톱 지원 및 안내 창구 참고 · (대면접수)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7개소), HUG 지사(8개소) |
경·공매 유예 중지 ★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 ‘경매유예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공매) 피해주택을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 ‘매각 유예·정지 신청서’가 매각기일 전에 도착해야 함. |
|
조세채권 안분 ★ |
· (국세)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조세채권 안분 신청양식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참고 * 국세 및 지방세 안분신청서를 각각 세무서 및 지자체에 제출 필요 |
|
긴급복지 지원요청 |
· 거주지 관할 읍면동·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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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신용대출 |
· (대상)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처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 * 지원대상 확인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필요 |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 (신용정보 등록유예) 은행/보증기관 · (대위변제) 전세대출 취급은행 · (분할상환)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
|
법률지원 ★ (소송대리, 사망임대인 심판청구지원) |
· (경·공매지원센터) ☎1588-1663 ·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02-6917-8119 *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
★은 전세피해지원센터(참고3)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