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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
[ 부동산 시장 동향 ]
□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주택수요 관리 ]
□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ㅇ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습니다.
ㅇ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습니다.
□ 셋째,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ㅇ 연구용역, 관계부처 TF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