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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 (월)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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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 - 농협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회원조합의 비리와 부실 방치 → 14건 수사의뢰, 96건 제도개선 등 처분 예정 - 작동하지 않는 통제장치,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 확인 → 총체적 제도개혁 필요 |
□ 정부는 농협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1월26일(월)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9일(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감사원, 공공기관, 외부 전문가
ㅇ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25.11.24.~12.19.)의 후속감사로서 농협중앙회・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 선행감사에서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했던 사항 38건과 익명제보를 기초로 선정한 12개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ㅇ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잠정)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처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과 핵심간부 등이 농협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위법 소지가 큰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부실을 은폐한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등 포함
□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1. 주요 감사 결과 |
❶ 중앙회장과 핵심간부의 비리와 전횡
① (횡령・금품수수 등) ’24년~’25년 現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혐의, 중앙회 일부 부서로부터 기념품을 조달받아 조합장 등에 배포한 혐의가 있었다.
* 중앙회장은 ’25.2월 조합장들로부터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음
- 또한, 위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재단 사업비 및 포상금으로 개인 사택 가구류 ‧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다.
- 한편, 중앙회의 다른 핵심간부는 現 중앙회장 선거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신문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하여 집행한 의혹이 있다.
- 중앙회장 관련 혐의 등 위법소지가 큰 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중앙회장 선거답례 등) ① ’24~’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A는 재단 사업비*를 유용하여 現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 조합원 ‧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지출 (4.9억원) 수사의뢰 * 농협 홍보용 쌀국수 구매 대금, 농업인 자녀 모종세트 지원 등 사업비 ② 중앙회 B부서는 기념품 등 구매(홍삼‧화장품 등, ’24~’25년 2.4억원)하여 회장실‧부회장실로 전달. 물품 지급 대상, 전달 여부 불분명 수사의뢰 • (중앙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25.2월 00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580만원 상당) 수령 수사의뢰 • (핵심간부 공금유용) ’25년 핵심간부A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류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 사용(1.3억원) 수사의뢰 * ’24~’25년 재단이 받은 포상금으로 명품지갑 등 개인 사치품 구매, ’24~’25년 재단 공금으로 운전대행서비스 이용 등 포함 ※ 농협재단 직원B와 직원C는 핵심간부A의 지시를 받아 A를 위한 사택 가구를 구매하다가, 일부 자금을 빼돌려 명품 커플링 구매(3.5백만원) 수사의뢰 • (홍보비 부당집행) ’24년 00신문이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쓰려고 하자, 중앙회 임원이 이를 막기 위해 홍보비 1억원 집행 수사의뢰 |
② (독단적 조합운영)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운영 사례를 확인하였다.
- 중앙회 수뇌부의 인사청탁 통로로 악용 소지가 큰 ‘자회사 직원 특별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실태를 점검할 수 없었다.
• (이사회 의결 무시) ’25년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하였으나, 중앙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무분별한 직상금 집행) 최근 5년간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75억원1)이 객관적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2) · 부서3)에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지급 1) 중앙회장 39.8억원, 부회장 18.8억원, 상호금융 대표이사 14.8억원 지급 등 2) 임원 관련 회원조합 : 44개 평균 10백만원, 그 외 회원조합 : 732개 평균 3백만원 3) 중앙회 부서 중에서는 인사총무부(4억원)와 기획실(2.5억원)에 집중 지원 • (재단자금 운용 불투명) 농협재단은 ’25.3월 율곡농협*이 정기예금 예치를 부탁하자, 같은 해 3월‧4월 각각 50억원, 총 100억원을 예치금으로 송부 * 現중앙회장이 ’06년~’24년(1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 • (자회사 인사개입) 중앙회 전무이사 등은 인사권이 없음에도 농협은행 등의 직원과 인사상담하고, 인사총무부는 상담결과를 농협은행 등에 전달(인사청탁 통로) |
③ (과도한 특혜 향유) 중앙회장과 임원들은 他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임공로금(퇴직금)을 받고 있으며, 기준보다 넓고 고가인 업무용 사택을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과도한 퇴임공로금) 중앙회장‧상임임원 퇴임공로금(퇴직금)이 他 협동조합*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높고(前회장기준 3.2억원), 자의적 절차**에 의해 지급 * 신협중앙회장 : 없음 /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 : 일반 직원과 동일 ** 전무이사가 지급기준을 정하여 상정하면, 회장이 의장인 이사회에서 의결 • (기준초과 사택 향유) 現중앙회장은 ’24.3월 전용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 전세보증금 상한선(5억원)도 위반하여 12억원에 사택 전세 계약 * 기준개정(’24.12.)으로 보증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5억원→10.9억원)한 이후에도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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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특혜성 대출・투자・계약
① (무원칙 대출 ‧ 투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 ‧ 투자 사례를 확인하였다.
• (사례1) ’22년 중앙회는 신설법인(냉동식품 제조)에 대한 거액(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 ’25.2월부터 부실(연체) 발생 수사의뢰 * 여신심사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의 개입(대출취급 요청)이 있었고, 사업계획 ‧ 시설투자 소요자금 ‧ 상환능력 ‧ 채권보전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한 심사가 이뤄짐 • (사례2) ’22년부터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00캐피탈에 지분투자, 한도대출, CP매입 등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회수가능성 불확실 수사의뢰 * (지분투자) 중앙회 200억, 재단 150억, (한도대출) 중앙회 105억, (CP매입) 재단 220억
• (사례3) ’25년 중앙회는 사업성이 낮은 물류센터건설PF 추진을 위해 물류센터 운영업체에 특혜(물류센터 준공 후 임차(물류센터 70%) 계약* 등)를 부여하며 대출(1,100억원)을 실시하였으나, 원금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 * 주변 시세보다 높은 평당 임차료로 계약(4.7만원, 시세 2.2~4.5만원) |
② (비정상적 계약 등) 중앙회‧자회사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익을 분여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가 있는 특혜성 계약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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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자회사A는 경쟁입찰을 통해야 하는 청소‧주차 용역계약을 0000업체와 수의계약(’25년 약 40억원) 형태로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25년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 수사의뢰 * 공개경쟁입찰에 너무 많은 업체가 응찰하여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수의계약 • (사례2) ’23~’25년 중앙회 등이 사내전용 온라인샵을 통해 특정 소규모 신생법인*에게 고액계약을 몰아주는 등 부당이익을 분여한 혐의 수사의뢰 * ① B사 (’23.2월 설립, 자본금 1천만원) : 설립 직후 ’23.4월~‘24.10월 약 88억원 계약 ② C사 (’24.7월 설립, 자본금 1천만원) : ’24년 12월~‘25.12월 약 49억원 계약 • (사례3) ‘24년 자회사D는 정당한 이유없이 甲사와의 거래관계 사이에 乙사를 끼워넣어, 乙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도록 계약 변경 공정위 조사의뢰 * 공정거래법上 불공정 거래행위 :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 |
③ (부적정 수의계약 관행 만연)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부패발생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농협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 사내전용 온라인샵(MRO샵)을 통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관행, 견적서 허위비교 ‧ 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규정상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 (수의계약 금지 우회) 농협계열사가 경제지주 MRO샵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됨 ※ 대조사례 : 중앙회 등이 농협네트웍스 등 계열사를 통해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농협네트웍스 등은 타업체와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견적서‧검사조서 부실) 중앙회-네트웍스간 수의계약 160건 중 2인 이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견적서를 수령한 계약은 11건, 검사조서를 작성한 계약은 50건에 불과 |
④ (농협건물 무단사용)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 자회사D는 ‘11년부터 농협 퇴직자단체가 출자 영리법인*이 농협 건물을 무상사용 하도록 하여, 회사에 15년간 약 37억 원의 손해 초래 수사의뢰 * 유통, 꽃배달, 자동차 보험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3개 업체 |
❸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
① (조합장‧임원 금품지원) 조합장과 임원들은 각종 수당 ‧ 기념품 ‧ 선물 ‧ 상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중앙회‧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 전별금 등을 퇴직시 지급받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황금열쇠 ‧ 고가 기념품 등 소득세법상 퇴직・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 원천징수 ‧ 납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비상임이사) 취임시 테블릿PC, 매년 5.6천만원의 활동수당*, 이사회 개최시 심의수당(50만원) 지급 / 정기 대의원 대회시(매년3월) 고가 기념품** 제공 * 조합장으로서 받는 연봉은 별도 ** ‘22년에는 204만원 상당 스마트폰 지급 • (조합장)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중 사망시 상조비* * 중앙회에서 장례비(2천만원), 위로금(1천만원) 지원 회원조합에서 업추비를 재원으로 모금하여 전달 (1차례 평균 8.3천만원 모금) • (중앙회 등 임원) 퇴임시 전별금(공로금 1천만원), 여행상품권(500만원) 및 순금 10돈(900만원) 등의 금품을 부상으로 제공 * 他 협동조합‧공공기관은 퇴임시 지급하는 금품이 없거나 100만원 내외 부상 • (조합운영협의회) A 및 B 지역의 조합운영협의회 기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별금, 상품권 구입, 국내외 견학 등 회원간 사적* 용도에 사용 - 기금을 협의회 회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 비위 우려 * A 지역 : 지역본부 본부장 퇴임 2백만원, 상품권 구매 5백만원, 단체연수 8백만원 등 B 지역 : 경조사 비용 2백만원, 워크숍·송년회·선진지 견학 87백만원 등 |
② (외유성 해외 연수) 중앙회 ‧ 자회사 ‧ 회원조합의 선진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 자회사는 ’24년 업무연관성이 부족한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천만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였다.
• (중앙회) 느슨한 견학 일정(계획은 6개소 견학 → 보고서 上 3개소 견학), 부실한 결과 보고서(방문 기관 1개소당 1/2~1/3페이지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 (자회사) 자회사C는 회원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영업‧홍보 목적으로 고가의 해외연수를 무분별하게 실시(’24년 호주 연수 1인당 지원액 : 1천만원) • (회원조합) 조합장·임원 배우자 동반 해외 견학(‘25, 00농협), 외유성 견학* (‘25., 000농협), 조합장의 빈번한 해외 견학**(‘23~‘25 중 10회 4.2천만원, 00농협) * 제주도 2박3일 일정 중 견학은 2시간에 불과,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수당 지급(26백만원) 및 고가의 강사 섭외(6백만원) ** 체재비 9백만원 과지급(여행업체 동반시에는 체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
③ (중앙회의 원칙없는 예산운영) 중앙회는 지출항목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예산이 배정예산의 약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은 예산조차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 집행하는 등 농협법에 규정된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었다.
• (예산통제 무력화)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지출항목을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유보예산’ 비중이 60%에 이르고, 지출항목을 정해 놓은 예산안조차 준수하지 않음 * ’24년 포상비‧복리후생비 등 7개 항목에서 편성 대비 222억원(8.4%) 초과 집행 • (예산 편성권 침해)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 사업부문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지원부문 대표인 전무이사가 상호금융부문의 예산편성까지 총괄 ‧ 조정하여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음 |
④ (자회사 내부통제) 계열사 이사회 구성원 중 전‧현직 조합장, 농협 계열사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가 있었다. 회원조합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 비상임이사의 역할과 회원조합 조합장의 이익간 충돌이 우려된다.
- 사적 이용의 위험성이 높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허술한 관리, 법인카드로 골프비용을 과도하게 결제하여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였다.
• (편중된 비상임이사 구성) 농협 중앙회 및 경제지주 산하 17개 계열사의 비상임이사는 총 195명으로, 회원 조합장 출신 159명(81.5%), 농협 계열사 출신 26명(13.3%)이며,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는 10명(5.1%) * 자회사 D는 비상임이사 9명 중 8명이 현직 조합장으로 구성 - ①회원조합이 계열사 사업의 잠재적 고객임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②이사 수에 제한이 없어 과다한 이사 선임 및 보은성 인사 등 우려 • (골프회원권 관리 부실)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이용 현황(예약자‧동행자, 이용목적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음 →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 등 관리 불가능 - 특히, 계열사 2곳은 직원복지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예약 방법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본래 용도로 활용되는지 의심 • (과도한 골프지출) 자회사E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24.3월~’25.12월 골프 이용료‧식대 약 3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사용 목적 등 소명 안함 * 임원 법인카드는 골프장 사용 불가(클린카드) → 비서실 등 공용카드로 대금 결제 |
⑤ (내부자끼리 선물‧접대 주고 받는 관행) 일부 계열사는 중앙회와 경제지주 정기인사 및 임직원 승진‧결혼 등 경조사 발생시 화환 등을 대량으로 보내고 있으며, 법인자금으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조합장과 계열사에 홍보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사례들도 확인하였다.
* 경제지주 산하의 한 계열사는 화환 비용으로 3년간 5억원 이상 지출
- 또한, 중앙회 주요부서들은 연간 최소한 수억원*에 이르는 화장품 ‧ 건강식품 등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여 중앙회에 방문하는 조합장 ‧ 조합원 등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있었다.
*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조달하고 있어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념품・선물이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음
❹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
① (부실은폐 분식회계) 연체된 대출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고, 배당(4.4억원)까지 실시하여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사례를 확인하였다.
• A조합은 연체된 대출의 금리를 소급 인하,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켜 적자결산 회피 [‘당기순손실 3.45억원(추정) → 당기순이익 5.1억원’으로 허위 공시] -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4.4억원 배당까지 실시 수사의뢰 |
② (조합장·임원의 권한 남용) 비상임이사의 배우자업체와 특혜성 부동산 계약 체결, 조합장이 본인 비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셀프 징계’, 비상임이사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특혜성 우대금리를 적용한 혐의 등 권한 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 (특수관계자 특혜 제공) B조합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배우자가 설립한 업체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매대금 6.9억원 상승 안건을 배우자 업체 요청대로 심의‧의결 * B조합이 의뢰한 법무법인 자문은 추가 부담금액 중 3.52억원만 적정 판단 • (조합장 ‘셀프징계’) C조합 조합장은 본인의 비위 의혹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심의·의결을 주도하는 등 ‘셀프 징계’ • (특혜 대출금리) D조합 비상임이사가 본인의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인하를 요청하였고, 신용상태 개선 여부 등 검토 없이 특혜성 금리(4.5%→4.2%) 적용 |
③ (채용 ‧ 인사 전횡) 채용 ・ 인사 과정에서의 부조리도 드러났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 조합장이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 배치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가 확인되었다.
• (채용청탁) 면접관에게 응시자 사진, 이름, 면접번호를 전송하는 등 채용 청탁 * E조합 상임이사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 사진을 전송하는 등 채용에 부당 개입 ** F조합은 면접관에게 피면접자 성명과 면접번호를 송신, 해당 인원 전원 채용 수사의뢰 • (자의적 인사배치) G조합 조합장은 직제규정을 따르지 않고, 간부직 직원을 지점에 배치하고 일반직원이 담당하는 실무를 처리하게 하는 등 인사권 남용 |
④ (조합재산 사적편취) 일부 조합장들이 사업자금인 광고선전비를 개인적인 인맥 관리용 선물 구매에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심야·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사례1) H조합 조합장은 광고선전비로 지인 명절선물 구입(약4.4천만원) 수사의뢰 * 전·현직 타 조합장, 중앙회 임원 등에게 배부 → 개인의 인맥 관리 수단 • (사례2) I조합 등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심야시간(23시 이후)・휴일에 사용하거나, 사용제한업종(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사용 • (사례3) J조합은 회의비로 전・현직 임원 명절 사은품 구매(3년간 약6천만원) |
⑤ (조합원 권익 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정조합원을 반복 제명하거나, 정관보다 높은 금액의 출자 권유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반복 제명) K조합은 법원판결에 반해 조합원 반복 제명, 소송비용 낭비(약4천만원) • (고액출자 안내) L조합은 정관(20좌 10만원)보다 높은 출자금(700좌 350만원) 권유 |
⑥ (조합원 자격검증 부실) 조합원 가입시 또는 조합원 실태조사시 경작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사례1) M조합은 사업장이 동일한 甲과 乙(자매관계)의 조합 가입신청(경영주 外 농업인)에 대해 실제 경작 참여 여부 검증 없이 형식적 조사를 거쳐 가입 승낙 • (사례2) N조합은 조합원 실태조사시 개별 조합원 특성 고려없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外 서류 제출자’에 대해서만 획일적으로 현지조사 실시 |
❺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ㅇ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간부의 비리 ‧ 전횡, 특혜성 대출 ‧ 계약,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준법감시인 자격) 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조사하고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준법감시인 1명을 두고 있으며, ‘중앙회‧자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도 자격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 구성) 감사위원 5명 중 감사위원장 포함 3명이 전·현직 조합장 출신이고, 이 중 2명은 현직 조합장을 겸직 *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는 현직 조합장이 감사위원 겸직 • (준법감시인의 부실 검증)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 후보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사전심의(’24년)에서 해당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성·책임성, 충실성 등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 • (직무대행 부적절 겸임) 농협법은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의 직무를 구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무이사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동시 사임하자(’26.1.13.)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 1인이 두 직무를 겸임하여 대행 |
2. 후속 조치 등 |
□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 총 괄 >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박찬주 |
(044-995-2075) |
부패예방추진단 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석근 |
(044-995-2076)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남현수 |
(044-201-1211)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서기관 |
강대일 |
(044-201-1218) |
|
< 공 동 > |
농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세진 |
(044-201-1751) |
농업금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영조 |
(044-201-1757)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팀 장 |
안남기 |
(02-2100-1660) |
상호금융팀 |
담당자 |
사무관 |
정형준 |
(02-2100-1661) |
|
담당 부서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김정훈 |
(02-3145-8070) |
중소금융검사2국 |
담당자 |
팀 장 |
최승록 |
(02-3145-8085) |
참고 |
주요 지적사례 |
사례 1 [중앙회장 횡령 등] |
①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하여 조합장 및 조합원 선거 답례품 구매 ② 황금열쇠 수수 |
혐의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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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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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혐의
①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9억원을 유용하여,
-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선물 제공
② △△지역조합위원회로부터 황금열쇠 10돈(580만원 상당) 수령
- 중앙회장은 상당기간 지난 후 반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사례 2 [핵심간부 개인비리] |
농협재단 핵심간부가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사택에서 사용할 가구류 구입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
□ 주요혐의
○ 농협재단 핵심간부는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1.3억원을 유용하여,
- 자신의 사택에서 사용할 가구류, 자녀의 결혼식 비용, 명품 지갑‧골프용품 등 사치품 구매, 개인 운전대행 서비스 이용 자금으로 사용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
사례 3 [부적정 대출] |
농협중앙회는 신설법인 ㈜AAA에 145억원을 신용 대출하면서 필수요건을 부실검토하여 부적정 대출 |
□ 주요혐의
○ ’22.8.19. 농협중앙회는 신설법인 ㈜AAA에 145억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였으나, ’25.2월부터 지속 연체(대출잔액 139.6억원)
- 신설법인(’22.6월 개업)에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사업계획, 시설투자 소요자금, 자부담부분, 채권보전조치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됨
-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 없이 농협경제지주가 발행한 구매의향서를 근거로 과도하게 우호적으로 심사‧평가해준 정황도 확인됨
□ 조치사항
○ 여신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 및 관련자 징계 예정
사례 4 [과도한 수의계약] |
자회사 △△과 ㈜BBB 간 부적정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
□ 주요혐의
○ 농협 자회사 △△은 ㈜BBB와 청소·주차용역을 15년 전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25년 39억원)
- 경쟁입찰이 충분히 가능한 용역계약임에도 지속적으로 ㈜BBB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해 온 것으로 확인
- ’25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로 전환을 시도하였고, 80개 업체가 지원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계약이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개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BBB와 수의계약 체결
□ 조치사항
○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계약방식은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정하도록 조치
사례 5 [과도한 금품] |
조합장·임원에게 지급되는 불요불급한 금품 |
□ 주요혐의
○ 각 계열사는 조합장, 비상임이사 등에게 과도한 수당과 금품 지급
- 중앙회는 비상임이사 취임시 태블릿PC 제공(57백만원), 매년 활동수당 56백만원 지급, 회의 참석 심의수당 50만원, ’22년 정기 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 1,100명에게는 204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등
- 농협 자회사○○는 이사회(연 6~7회) 개최시 마다 비상임이사에게 의류, 신발, 가방 등 50~60만원 상당의 기념품 선물(별도 의결수당 50만원 지급)
□ 조치사항
○ 수당, 기념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조치하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자진 원천징수 및 납부 안내
사례 6 [부적정 구매] |
농협중앙회 각 부서의 인근 소매점(귀금속・건강식품・잡화 등)을 통한 불투명한 물품 거래 |
□ 주요혐의
○ 중앙회 각 부서에서 인근 소매점*에 선결제 또는 외상거래로 각종 물품 구매 후 주기적으로 현금 정산
* 귀금속, 잡화, 홍삼, 화장품, 문구 등 취급
- 집행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실제 구매내역과 예산 항목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 거래 사실 확인 불가
□ 조치사항
○ 시정조치 예정
사례 7 [권한 남용] |
비상임이사 대출금리 인하 등 특혜 |
□ 주요혐의
○ 비상임이사의 배우자가 설립한 ㈜CCC와 업무용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대금 상승분*을 회원조합이 전액 지급
* 법무법인 자문결과는 상승분 690백만원 중 352백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 또한, 비상임이사 본인 대출 연장 시 특별한 사유 없이 대출 금리를 4.5%에서 4.2%로 인하해 준 것으로 확인
□ 조치사항
○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직무 배제 미조치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대출 기한 연장시 금리적용 관련 기준 마련 요구
사례 8 [채용 비리] |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 면접번호 등을 전송하여 채용 청탁 |
□ 주요혐의
○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회원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피면접자 4명의 성명과 면접번호를 송신, 전원 계약직 채용
□ 조치사항
○ 수사의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