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미디어촌5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3.04.], 주택관리번호 [2026-000050]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3.04.(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