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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시점 : 2026. 3. 4.(수) 11:00 이후(2026. 3. 5.(목) 조간) / 배포 : 2026. 3. 4.(수) |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6,950건 결정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6,475호 매입 완료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4일, 2월 11일, 2월 20일)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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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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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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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59,392 |
36,950 (62.2%) |
12,650 (21.3%) |
5,787 (9.8%) |
4,005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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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공매 유예 |
1,190 |
1,108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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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