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미디어촌5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03.04.], 주택관리번호 [2026-000050]

본 단지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3.04.(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는 고령자 및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강릉미디어촌5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6 - 000050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 소

강릉미디어촌5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255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2층

(옥천동 183)

1600-1004

1. 주택단지 개요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강릉미디어촌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

(홍제동 1039)

4개동 790호

'18.11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강릉미디어촌5

26

26.92

15.1084

10.1342

52.1626

복도식/개별

344

22

180

37

37.01

20.7713

13.9327

71.7140

370

3

200

46

46.85

26.2939

17.6371

90.7810

76

11

5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가 있는자(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강릉미디어촌5

26

8,671,000

500,000

8,171,000

145,630

(+) 16,000,000

24,671,000

65,630

(-) 4,000,000

4,671,000

157,290

37

16,231,000

800,000

15,431,000

204,560

(+) 23,000,000

39,231,000

89,560

(-) 10,000,000

6,231,000

233,720

46

25,571,000

1,200,000

24,371,000

269,040

(+) 31,000,000

56,571,000

114,040

(-) 17,000,000

8,571,000

318,62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70%

80%

90%

참고사항

1인

2,6699354

3,050,690

3,432,027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

4,106,389

4,693,016

5,279,643

3인

5,717,900

6,534,743

7,351,586

4인

6,161,541

7,041,762

7,921,982

5인

6,528,890

7,461,588

8,394,287

6인

6,934,384

7,925,010

8,915,637

7인

7,339,879

8,388,433

9,436,987

8인

7,745,373

8,851,855

9,958,337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345 )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단위 : 만원)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0명(기준)

34,500

4,542

1명

37,900

4,996

2명

41,300

5,451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예수금: 잔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인터넷・

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현장) ‘26.3.18

(온라인) ’26.3.17

~‘26.3.19

‘26.3.31.

26.4.1 ∼ 26.4.2

‘26.6.17.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당해 주택 건설지역)

▸ 미디어촌5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당해 주택 건설지역의 연접지역)

▸ 미디어촌5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강릉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61회 이상 : 6점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19세미만(2007.03.05.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가.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포함) : 3점

라.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태아포함) :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 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22.5.1.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 명의변경, ‘23.4.1.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 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PC / 모바일)

서류접수일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인터넷

(PC/모바일)

현장

강릉미디어촌5

1순위,

2순위,

3순위

‘26.03.17(화)

10:00

~

’26.03.19(목)

17:00

‘26.03.18(수)

10:00~15:00

‘26.03.31(화)

11:00 이후

‘26.04.01(수)

10:00~

’26.04.02(목)

17:00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4월2일)

우체국 소인 등기 우편까지 유효함

*일반우편 불가*

2026.06.17(수)

11:00 이후

강릉미디어촌5

단지내

작은도서관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청약플러스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단지

주택형

선택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청약신청서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2026.03.17.) 오전 10시부터 접수마감일(2026.03.19.)이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미디어촌5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6-000050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026.03.31.) 11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인증서

로그인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지구(블록) 및 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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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제출서류 참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강릉미디어촌5 단지내 작은도서관

주 소

(우편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11

(25522)

약 도

해당

주택단지

강릉미디어촌5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상기에 언급한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2026.04.02.)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장소 : 관할 지사 및 관리사무소(“p.3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참조)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지역별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마감일:2026.04.02.)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03.0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➋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세대주 및 세대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공고문 상 제출 서류 안내의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세대주)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세대주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MyMy서비스 이용

발급처

공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출대상) 현장방문 신청자

• (제출시점) 청약신청 시 제출

X

관할

사무소

또는

LH

청약

센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O

(전자서명)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작성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O

(전자서명)

[선택]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전자서명)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제출대상) 모든 신청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2인 모두 각각 제출

O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중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O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제출대상) 아래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강릉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발급방법)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O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제출대상)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 (발급방법)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O

행정

복지

센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제출대상) 태아 또는 양자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미성년자녀수에 포함하려는 자

• (발급방법)

-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행정

복지

센터

혼인관계서류

• (제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는 자

행정

복지

센터

/관할

사무소,

LH

청약

센터

• (발급방법)

-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X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O

(전자서명)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행정

복지

센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X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X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O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출입국

관리

사무소

청약순위확인서

• 청약 배점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X

한국 부동산원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MyMy서비스 이용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

O

지방보훈청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 증명서

X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X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X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O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X

시․군․구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X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X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O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X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X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O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O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O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O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O

한부모가족 증명서

O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청약통장1면 사본

X

■ 현장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2.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 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호수 추첨방식(예비자가 동·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단지내 시설이용등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위치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출입구의 높이, 주차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지명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주차대수

강릉미디어촌5

503동,505동 옥상

2.1

2.5

824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붙임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붙임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04.

강원지역본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주주(보유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출자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인]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차주]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

0

2

6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강릉미디어촌5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혼인예정일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금융

정보

상기 (1), (2)는 강릉미디어촌5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상기 (1), (2)는 강릉미디어촌5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강릉미디어촌5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

(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위 임 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위 수임인에게 ( 강릉미디어촌5 )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26년 3 월 4 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26년 3월 4일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 명

(인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