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0. 15.(수) 10:00 이후(10. 15.(수) 석간) / 배포 : 2025. 10. 15.(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논의하였다.

* (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공유하였다.

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활력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조기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 실시하고, 가계ㆍ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하였다.

□ 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신규 지정한다.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 최근 주택가격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 확산 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대폭 강화한다.

- 수도권ㆍ규제지역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주담대 한도현행동일6억원,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2억원으로 대출한도차등 적용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상향 조정한다.

-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차주DSR에 반영한다.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6.4월보다 앞당겨 ’26.1월부터 조기 시행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미치는 영향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 계획이다.

- 금융위사업자대출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정보수집반 가동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신속 대응 계획이다.

- 국세청 7개 지방청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설치ㆍ운영하여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하여 불법행위직접 조사ㆍ수사해나갈 계획이다.

□ 현 정부 ’26~’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ㆍ개정안 20여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해나갈 계획이다.

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분양ㆍ임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공공기관 예타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수도권 공공택지’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물량 계획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입지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26년 6천호, ’27년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 서리풀지구(2만호)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주민보상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하여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 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종문

(044-201-3324)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담당자

사무관

이영주

(044-201-340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5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310)

담당자

사무관

오다은

(044-215-43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서기관

이은진

(02-2100-1692)

참고1

규제지역 지정 현황

기존

개선

조정

대상

지역

✓ (서울) 4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

✓ (서울) 4개구 등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공공택지 개발지구, 용산정비창 등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대상) 아파트 및 동일 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棟)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

참고2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

□ 지정 기준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량

요건

➊ 공통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1.3배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물가상승률 현저히 높은곳

➋ 선택

* 1개이상 충족필요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➂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➀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➁ 분양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➂ 인허가 전년대비 급감

➃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전국 평균 이하

정성요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고려 시 주택분양 등 과열 또는 우려 지역

■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 고려 시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

□ 주요 지정효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

주담대 LTV 무주택 40%, 유주택 0%, 대출한도 6억원 이하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세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22.5~'26.5)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전매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제한

청약

▪ 재당첨 제한 7년

▪  재당첨 제한 10년

▪2년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차등

정비

사업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참고3

주요 FAQ

대출, 세제 관련 사항은 소관 부처 설명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1회에 한해 전매 허용

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1순위 당첨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일반 분양자5년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20일 전계약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10.20일 이후(20일 포함)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